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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 미이수)

by 행운123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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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가 매년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 敎育)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영역은 아래와 같으며 연간 8평점, 즉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6개월 이상 재직할 예정이라면 2022년 당해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입사년도에 재직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 기관 번호가 3번인 기관은 보수 교육이 필수가 아닙니다. 단, 1,2번 기관은 필수이니 재직 중인 기관 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수교육 신청일자

2022년 상반기의 보수교육 신청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는 보수교육 기간은 3차, 4차로 총 2번 남았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저 날짜부터 공지가 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하루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10월(3차) 에 진행되는 보수교육 신청일자

 

11~12월(4차) 에 진행되는 보수교육 신청일자

 

 

 

보수교육 신청 방법

 

1) 보수교육이 아예 처음이라면 먼저 '보수교육센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센터 (welfare.net)

 

https://edu.welfare.net/

 

edu.welfare.net

 

 

2) 보수교육을 신청하려면, 그에 앞서 보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등록은 1) 의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아닌, 재직 중인 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3) 대상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사용하는 아이디, 비밀번호는 1)에서 가입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https://on.welfare.net/

 

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근거) 및 일반교육을 제공함.

on.welfare.net

 

 

4)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보수교육] 을 클릭합니다.

 

5) 교육 종류(실시간/온라인/오프라인 등) 와 실시기관(지역) 에 따른 교육들의 항목이 뜹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항목들은 현재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수강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습니다. 

 

 

6) 상세한 검색을 원하시면 주황색의 [검색을 하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를 클릭하여 교육 지역, 교육구분 등을 원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신청은 재직 중인 기관의 지역이 아니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수강비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관 소재지의 교육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수교육 수강비

보수교육 수강비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2월까지 미리 보수교육비 지원을 신청했어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미리 신청 없이 개인 입금 결제 후 계좌번호를 협회에 접수하면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

보수교육을 듣는 시간은 근무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 중 녹화형 교육은 실제 근무시간에 들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중 실시간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의 공문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년도에 미이수한 경우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아예 받지 않은 경우, 8시간 미만으로 교육받은 경우, 8시간 이상 교육받았으나 필수 영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년도에 6시간만 교육받은 사람은 22년에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1년도의 잔여 보수교육 2시간 + 22년도의 보수교육 8시간). 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됩니다.

 

2022년도의 전년도(2021년도) 미이수 보수교육 일정

 

 

 

글을 마치며

"사회 복지사 보수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의 포스팅이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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